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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7. 결정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943

요지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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