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6. 17. 결정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부099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6호 및 제9항에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로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제출한 위성사진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동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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