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청구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468
요지
쟁점①토지는 그간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쟁점②토지는 향후 학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며, 쟁점③토지는 원형보전 녹지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④토지는 학교사업 목적으로 바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쟁점⑤토지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종중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 청구법인의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며, 쟁점⑥토지는 사용에 법령상의 제한이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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