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ooo에 쟁점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598
요지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교 목적사업을 근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ㅇㅇㅇㅇ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청구인과 사단법인 ㅇㅇㅇㅇ의 정관에 동일한 청소년 사업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체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단법인 ㅇㅇㅇㅇ을 직접 설립하여 예산지원 및 관리 감독을 직접 할지라도 사단법인 ㅇㅇㅇㅇ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법인으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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