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14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산세 ooo만원 이하인 경우를 최저한세의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취득세가 ooo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ooo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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