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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01

요지

실제로 이 건 임야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인장부상 장부가액을 정정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지방세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 기재 대상으로「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은 완전히 다른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서로 다른 법인으로 이 건 임야에 대해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 건 임야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인 2018.7.3.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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