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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조심2019지1661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1.28. 사망함에 따라 2018.7.18.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2018.9.1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9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제한사유의 유무나 청구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2018.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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