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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청구인들의 쟁점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670

요지

청구인 ㅇㅇㅇ이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ㅇㅇㅇ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ㅇㅇㅇ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ㅇㅇㅇ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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