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위탁자가 건축 중 가압류등기촉탁을 원인으로 사용승인 전에 보존등기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후 위탁자 명의로 사용승인이 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96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보존등기된 미준공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사용승인일에 원시취득자인 위탁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 이후에도 위탁자 명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승인 시점에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기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탁의 법리에 부합되다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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