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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0.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21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같은 차종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그 운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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