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7. 결정
청구법인들이 이른바 총수익교환약정(TRS : Total Return Swaps) 등을 포함한 이 건 계약들을 통하여 주식의 의결권과 우선매수권 등을 위임?양수받은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948
요지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과 이 건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우선매수지정권과 함께 배당을 포함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변동이익에 대한 귀속권까지 갖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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