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세분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 또는 ???가 소유하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재공매하는 등의 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13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100% 주주는 ···이나 ··· 또한 ^#56192;^#57066;^#56192;^#57066;이 실제 소유하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56192;^#57066;^#56192;^#57066;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100%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 및 ···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그 주식을 압류하여 이를 재공매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56192;^#57066;^#56192;^#57066;이 실제로 100%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이 건 소득세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권ooo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처분청이 권혁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세분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장이 2016.9.2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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