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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6.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682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징수유예가 되었으나 징수유예는 징수처분의 일환일 뿐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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