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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19. 6. 5. 결정

해외거주자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73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 체납세액인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송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3.4.23.부터 처분청이 작성관리한 청구인의 체납자 징수독려자료에서도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이민주소지로의 고지서 발송내역 또는 공시송달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자동차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에 기인한 이 건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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