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5. 결정
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39
요지
청구인은 ○○○○○ 설립시 청구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제시한 통장은 납입자본금 ooo억원이 납입되었다는 증빙일 뿐 당해 자금의 출처나 입금자별로 주식이 배부될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의 사내이사라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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