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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5. 결정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아 신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916

요지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의 60일 이내 이전(말소) 등록과 관계없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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