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5. 결정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임에도 이에 반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897
요지
①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안내를 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구두로 안내한 것을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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