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6.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926
요지
청구법인은 2011.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고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 요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거부 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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