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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6. 5. 결정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

조심2019서1197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소재지 관한 AA도 BB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을 ‘대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에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계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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