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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4. 결정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서4922

요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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