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5. 30. 결정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25
요지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취득세와 동일하게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실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고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고율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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