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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5. 30. 결정

경매낙찰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9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매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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