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5. 3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본점의 전산서버 설비를 이전하면서 해당 관리부서가 입주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이 건 회의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41
요지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전산서버장비와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전산장비 등과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무실은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이 건 회의장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업체 등에게 무상으로 개방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회의장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무소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지상 건축물의 1층 102호(연면적 322.21㎡)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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