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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30. 결정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26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커피전문점을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커피전문점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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