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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5. 30. 결정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840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다는 등에 사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지예정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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