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3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843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중 56.67%를 취득하였고, 이 거래를 통해서 청구법인의 직원 000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하여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는바, 000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제외한 증가분(44.33%)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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