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5. 30. 결정
① 처분청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64
요지
①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결정·공시한 대지권등기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쟁점아파트의 세대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사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명수대아파트의 부속토지 중 대지권이 등기된 아파트에 속하는 부속토지는 그 소유 및 거래의 방법 등을 볼 때 쟁점아파트와 상가의 부속토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전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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