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9. 5. 29. 결정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법률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39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아파트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부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은행(성남시 서현역 지점)에서 대부금을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