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29. 결정
이 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데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9지1828
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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