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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29. 결정

현물출자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 시 소멸사업장의 재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는 자산 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04

요지

쟁점채무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재무변동표에 쟁점채무를 채무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석사항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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