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5. 29.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67
요지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7.) 보고서에 쟁점②토지가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로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에 대해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는 자연상태 임야 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이고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조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 등 토지 136,894㎡(세부내용은 아래 (다)의 사실관계 및 판단 <표2>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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