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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5. 28. 결정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93

요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다5001 판결 2009.4.23. 선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매도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지급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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