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9. 5. 28. 결정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4079
요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2017.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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