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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5.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99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8.11.30. 그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2019.1.4. 전라북도지사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9.3.29.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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