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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24.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3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의 제품 진열공간 및 창고 등은 제조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커피로스팅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33㎡)을 제외하고는 창고형 커피용품 아웃렛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창고형 아웃렛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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