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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23.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50

요지

청구인은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사정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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