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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5. 23. 결정

사업소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이었으나,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해 50명을 초과한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711

요지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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