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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5.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010

요지

①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신규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해당한다거나 신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법령의 오인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8.6.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 토지 648㎡ 중 240.2㎡의 취득에 대하여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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