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5.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94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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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1942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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