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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5. 22. 결정

청구인들이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다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귀속한 것은 공매절차의 하자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52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점유관계 등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공매절차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감정평가서에는 유지권이 행사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사진에서도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점유관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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