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22.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3240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일을 설립등기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준비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그 설립등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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