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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5. 22. 결정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974

요지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된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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