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22. 결정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95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그 등록일의 다음 날인 2014.8.20.부터 기산한 2015.8.19.인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5.8.18.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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