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21.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에서 제3자의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데 대하여 원인무효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59
요지
청구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말소된 점을 들어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제1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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