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5.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937
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심사청구 결정공문의 내용에 따라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또 다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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