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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5.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0191

요지

쟁점토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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