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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5. 15. 결정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700

요지

청구법인이 2015.11.23.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일 뿐 당사자 간 증여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후 처분청이 2017.10.19. 이 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토지(1,193.9㎡)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실시계획 승인(2017.10.19.) 이후인 2017.12.22. 취득한 토지로서 그 실시계획서에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시장이 2018.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시 OOO 외 5필지 토지 1,193.9㎡(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기재와 같다)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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