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마트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마트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청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이 도로가 인근 아파트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이 신청을 반려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 번지에 소재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2014. 4.경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번지 도로(648㎡) 중 67㎡(이하‘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위 마트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인근 ○○아파트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로써 아파트 주민의 이동 등 편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요한다는 이유로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그 보완이 되지 않아 2014. 9. 22. 청구인의 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마트를 운영해왔으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22. 사용수익허가 시 아무런 요구도 없다가, ○○아파트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도로로써 주민 부동의를 이유로 청구인의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2) 신청지는 본래 청구인 소유 토지였으나 ○○아파트 주식회사에서 원래 진입로가 불편하므로 매각을 요청해 왔을 때, 추후 인접한 청구인의 개발행위 시 동의를 하여 준다고 하여 청구인이 ○○아파트에 매각하였고, ○○아파트 주식회사는 신청지를 매입한 후 곧바로 ○○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파트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신청지를 사용수익할 때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었으며 가벼운 차량접촉 사고도 없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의무부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아파트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았던 왕복 이차선인 신청지 옆으로 청구인의 소유 토지를 도로화(일차선 확장) 하고 반대편에도 피양지를 조성하고 차량통행을 위한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4) 신청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면 약 2㎞ 진행하여 유턴해서 진입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상가 건물로 진입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비슷한 ○○시 ○○읍 ○○리 아파트 진출입로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었으므로, 형평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 신청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평온하게 사용하였으나, 기간연장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아파트의 집단민원의 발단은 ○○아파트 노인회 등이 봄, 가을 야유회 대동회 등을 할 때 사용물품 내지 관광버스 비용 등 년 약 2-3백만원을 협찬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청구인은 수년에 걸쳐 계속 지불하여 왔으며, ○○아파트 주민들이 봉사상을 청구인에게 시상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속 요구하여 거부한 것이 ○○아파트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진입로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이며, 과거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협찬을 거부하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6) 신청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진입하는 좌회전을 받아 10m에서 20m 진행 후(신청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시 현재 왕복 2차선 외 1차선 및 피양지 확보)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것이며, ○○ 사거리에서 ○○아파트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등까지 30m정도되고 사거리 교통량이 상시 많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면 약 2km 진행하여 유턴해서 진입을 하거나(○○ ○○경찰서에서는 교통량 때문에 유턴 신호를 줄 수 없다고 함) 불법유턴으로 진입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가건물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이는 태권도 학원 등 건물임차인(30여명)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며 불법을 강요(불법유턴 내지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하는 것이다. 7) 신청지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신청은 상가 건물임차인들을 대표하여 신청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우선한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약하다 할 것이다. 8) 신청지 옆 인도가 있으나 보통 ○○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부지를 관통하여 통행하는 실정이고 ○○아파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신청지를 ○○아파트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지를 포함한 도로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도로는 개인 등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지는 마트와 다른 상가 입주민들이 진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출구는 거의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출구를 이용하므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지를 출구로 이용하는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로 진입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민원은 설득력이 약하다 할 것이다. 9) 아파트 주민의 이동 등 편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을 사유로 한 주민 부동의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다른 일반도로(공유재산) 점용·사용허가 시 일반 보행인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 반려 사유인 아파트 주민 부동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0) 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구인과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사용수익하는 입구를 직선으로 하면 오후(특히 저녁 러시아워 시)에 사거리 교통이 막히는 경우 상가 부지를 지나 지방도와 연결된 출구를 이용하므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상가 부지를 관통할 수 없게 신청지 출입구를 변경하면 될 것이며,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신청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되고, 청구인의 사용수익을 위한 설계도면 등은 피청구인과 사전협의 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었는데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다. 11) 청구인과 비슷한 ○○시 ○○읍 ○○리 ○○아파트 진출입로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으며, 형평성 및 집단민원 때문에 반려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반려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 신청한 해당 토지는 ○○아파트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도로로써 △△△마트 차량 진출입통행 목적으로 사용 시 아파트 주민의 이동 등 편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에게 진출입 이용목적으로 허가한 사항은 공공용(보행로)으로 이용함이 우선으로 판단되는바 사용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2) 청구인이 2009. 12. 22.부터 2011. 12. 31.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시 ○○면 ○○리 ○○○-○○번지 도로 44㎡를 진출입로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그 이전 허가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쪽 진출입로는 상가를 조성하면서 형성된 주출입구이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남쪽 진출입로가 형성되기 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던 출입구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남쪽 진출입로와 연결된 도로는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도로이며 진출입로의 차량 차단 요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통한 요구사항으로 이는 아파트 입주민의 대표성을 갖춘 의견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볼 때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처분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 통보는 적법하게 처분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서, 민원요청내역, 사용기간 연장신청 반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량통행차단 요청관련 공문, ○○지방법원 판결서(2013○○○○),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 신청 보완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서류(사업계획서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차량진입방지 요청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통보, 청구인 운영의 △△△마트 건축물대장, △△△마트 부지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번지에 소재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위 마트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리 ○○○-○○번지 도로(648㎡) 중 44㎡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허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6.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5. 8.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4. 4. 8. 위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3○○○○). 라) 청구인은 2014. 4.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인근 ○○아파트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로써 아파트 주민의 이동 등 편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요한다는 이유로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그 보완이 되지 않아 2014. 9. 22. 청구인의 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12. 22. 사용수익허가 시 아무런 요구도 없다가 주민 부동의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동안 차량접촉 등의 안전사고가 전혀 없었고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신청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법유턴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인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가혹하며 불법이 조장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사용허가 신청은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신청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단순히 공익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법적의무가 없는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0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에 의하면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고, 위 사용허가서에 부가된 허가조건 제2조에 사용기간을 2009. 12. 22.부터 2011.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제15조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연장신청을 받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게 됨을 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신청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로에 해당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지를 계속하여 공유재산 사용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차량으로 진출입함에 있어 이 사건 신청지를 사용하던 때보다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나 위 마트가 소재하는 부지의 형태 및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