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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9. 5. 15. 결정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장용 건축물 중 장기간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폐쇄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036

요지

사업소의 단위에 대하여는 여러 동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공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당해 사업소의 일부 건축물이 실제 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법」제74조 제5호에서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시장이 201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경상북도 ○○시 OOO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 중 OOO 건물의 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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