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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5. 15.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906

요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한해서 납세자가 이미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납세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 것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거제시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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